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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위 차량의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400,3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그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이 씨발새끼 니는 뭔데, 씨발 새끼들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