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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1 2017나223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피고들’을 ‘피고와 B’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와 B은"공모하여 ① 2008. 8.경 피해자 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

에게 ‘경북 청송군 P 임야에 영화촬영세트장과 절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길 예정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만에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며 사실은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2008. 10.경 피해자와 Q 사이에 Q 소유의 경남 고성군 R 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인 9,2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Q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이자 20%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위 9,2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