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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2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말 저녁시간 경 의정부시 E 소재 ‘F 마트’ 앞 노상에서, 상 피고인 B에게 1 회용 주사기 안에 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을 대금 12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말 오후 시간 경 위 ‘F 마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약 10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같은 달

3. 사이 저녁시간 경 의정부시 H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상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B에게 J을 소개하고, J은 같은 날 19:00 경 위 ‘F 마트’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1 회용 주사기에 안에 든 필로폰 약 0.1g 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5. 13:45 경 의정부시 H 소재 ‘I’ 주차 장 내 주차된 피고인 사용의 K 무쏘 차량 대쉬 보드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8 정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4. 경 피고인 운영의 위 ‘I’ 사무실 내에 비치된 3 단 서랍 장 안에 필로폰 약 0.3g 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아 소 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사무실의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J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를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의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