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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5: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로 구청 방면에서 ‘ 사러 가’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77 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G(57 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 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1999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음. 0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과실이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