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1.부터, 100,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C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자금 명목으로 2010. 12. 17. 60,000,000원, 2011. 1. 28. 4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자필로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3. 1. 25.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7. 1. 7. 원고에게 자필로 작성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10.까지 200,000,000원, 2017. 3. 10.까지 100,000,000원을 각 변제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위 300,000,000원의 변제기를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