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2013. 1. 1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과 C이 함께 운영하는 E 기숙학원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 F에게 “현재 E 기숙학원에 학원생이 6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013. 2. 15.에 학원 개강을 하고, 2013. 3. 15.에 추가 개강을 하면 전체 학원생 수가 100~200명이 된다. 1끼 식사비로 4,000원 학원생 1인당 월 36만원의 급식비를 받는 조건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겠으니 보증금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기숙학원에 등록된 학원생이 한명도 없고, 2013. 3.까지 전체 학원생 수가 100~200명이 될 수도 없는 등 위 기숙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14. 500만원, 2013. 1. 23. 1,000만원, 2013. 1. 30. 8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내식당 위탁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