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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5가단789

건물명도 및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그 중 1,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4. 1. 1.부터 1년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금 중 3,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이자로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분, 2014. 8.분, 2015. 1.분, 2015. 2.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보증금 2,000,000원에 대한 4개월간의 이자 200,000원과 위 4개월간의 연체 차임 1,600,000원의 합계 1,800,000원 및 그 중 1,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