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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3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서 위 식당의 식자재 및 식용유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식당에서 음식조리에 사용한 폐식용유를 폐기물 수집업체인 (주)바이오돔사에 판매하고 대금 24,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담배를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대질)

1. D,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1. 8.경 공소사실 기재 폐식용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처분 허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