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425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 C 호는 2020. 8. 경 인도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 부분을 ‘2020. 9. 1.부터’ 로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