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3:55경 업무로서 C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벽돌판매장 근처 공터에서 나와 그곳 바로 앞의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천진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따라 퇴촌 방면에서 천진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무등록 혼다 CBR1000R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