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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8:2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마장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생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