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49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금정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를 뽑아 버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특정기사용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