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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109656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554,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천시 B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6개동 37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주택)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306,816,942 2 상동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306,816,942 3 상동 2009. 10. 1.부터 2012. 9. 30.까지 460,225,412 4 상동 2009. 10. 1.부터 2014. 9. 30.까지 230,112,707 5 상동 2009. 10. 1.부터 2019. 9. 30.까지 230,112,707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 보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미종건’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제천시장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한편,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포섭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