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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1 2019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7:5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48』 피고인은 2019. 3. 24. 12:38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의자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제대로 불지 않고 불대를 물고만 있으면서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확인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