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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1888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의료법인 C과 연대하여 164,947,365 원 및 그 중 36,122,089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 (2015. 8. 3. 원고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2002. 10. 5. 의료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체어 맨 600S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리스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500757)를 제기하여 2010. 5. 3. “C 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4,808원과 그 중 36,122,089원에 대하여 200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 판결( 이하 ‘ 전소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 4. 이 사건 리스차량이 공매됨에 따라 매각대금 676,570원을 수령하여 지연 손해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9. 12. 27. 기준으로 전소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액은 164,947,365원(= 원 금 36,122,089원 지연 손해금 128,825,276원) 이다.

라.

원고는 2020. 5. 2. 전소 판결에 기한 판결 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C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4,947,365 원 및 그 중 36,122,089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1%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전소가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전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리스료는 57,852,000원인데, 2004. 6. 5.까지 20회에 걸쳐 32,140,000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