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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544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6.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3자에게서 수급한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2) 원고 대표이사 D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E은 피고 대표이사 F의 후배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이전부터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1)항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나. H 공사 및 I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1) 주식회사 H은 2012. 8. 30.경 김포시 J 일원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 주었고, 원고는 그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하도급 공사대금은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공사기간은 2012. 10. 31.부터 2012. 11. 30.까지이다.

2) I 주식회사는 2012년 고양시 일산동구 K 일원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도급 주었고, 원고는 그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하도급 공사대금은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공사기간은 2012. 10. 31.부터 2013. 1. 31.까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0. 그동안 있었던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를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을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B / A 과거정산(H 공사 까지 을 제22호증에는'H 공사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2년 12월 30일까지 합계금액 46,000,000원

라.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