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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4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754]

1. 피고인은 2012. 4. 2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 B(41세, 여)에게 "4. 25.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업하는데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5. 25.까지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 밥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5. 25.까지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간병비가 필요하니 400,000원을 빌려주면

5. 25.까지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37]

4. 피고인은 2008. 11. 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변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