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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및 공용물건손상 대상인 순찰차를 관리하는 F파출소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대상인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공용물건손상죄 [처리] 징역 6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