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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