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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3903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3,824,000주 중 548,931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이사진의 구성 및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 1) G은 1997. 4. 11.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1998. 12. 3.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H을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카합849(98카단9768),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G은 1999. 3. 30.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2) I, J, K은 각 2003. 8.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I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C은 2004. 3. 30., L는 2006. 3. 24. 각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4) I은 2006. 4. 17.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피고의 이사 I, J, K은 각 2006. 8. 26., 대표이사 C은 2007. 3. 30. 각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2008. 11. 20.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무렵에는 피고의 이사로는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 H, 이사 L만 남아 있게 되었다. 6) 2008. 11. 20.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L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위 I, J, K의 후임으로 C, N, O을 각 피고의 이사로, 감사 P의 후임으로 F을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C은 같은 날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9. 4. 7. G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H을 C으로 개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7.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2010. 1. 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15. 3. 5.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C은 2015. 2. 17. 사내이사 선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