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6:1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올림픽로 875(암사동) 올림픽대로 암사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