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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7. 18. 면소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2. 10.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08.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08. 5. 6.경 피해자 C에게 “충북 증평군에 있는 D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게 되면 2008. 8.경부터 공사를 할 예정인데 4,000,000원을 주면 아파트 현장 내부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여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