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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의 점주로서 위 PC방을 실제로 관리하였으므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을 의무가 있고, 피고인과 E가 담배를 사 와서 이 사건 PC방에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한 이상 피고인은 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D PC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점장이고, G은 위 PC방의 업주로서, G과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9.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위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F에게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국산 에쎄 담배 1갑을 2,500원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는 등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여전히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