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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1 2011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보호자인 할머니 E가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위 E의 일을 도와주면서 위 E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위 E와 함께 재첩을 잡아 판매한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 등 사실상 위 E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가 피고인에게 의지해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나는 부산에 아들도 있고 합천에 집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버리면 할머니는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E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버릴 것 같은 행동을 일삼아왔다.

1. 피고인은 2007. 겨울 23: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10세, 여)에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피해자의 몸 뒤쪽에 성기를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겨울경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E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떠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10세, 여)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겨울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10세, 여)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만져줘야 예쁘게 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