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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5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창 녕 D에 있는 모래 채취하는 곳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전부 내가 지급할 것이고, 3-4 개월 뒤 신용카드를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 녕 D 현장의 일자리를 알선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입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2013. 11. 15. 경부터 2013.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에 기재와 같이 합계 20,868,496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사용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868,4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사용 내역, 삼성카드 사용 내역, 지급명령

1. 우체국 예금계좌 거래 내역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고소인의 수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