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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30 2018허540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7. 2017당28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G 3 디자인권자: 피고들 디자인의 설명

1. 도면 1.1은 사시도, 도면 1.2는 정면도, 도면 1.3은 배면도, 도면1.4는 우측면도, 도면 1.5는 좌측면도, 도면 1.6은 평면도, 도면 1.7은 저면도, 참고도면 1.1은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사시도.

2.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비철금속임. 3. 본원 디자인은 자동차의 전면에 장학되어 라디에이터를 커버하고, 장식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G"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사시도) 참고도면 1.1 (참고사시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2 (정면도) 도면 1.5 (좌측면도) 도면 1.4 (우측면도) 도면 1.7 (저면도) 도면 1.6 (평면도) 4 주요 내용

나. 확인대상 디자인 도면 1.1 (사시도) 도면 1.8 (참고사진) 도면 1.2 (정면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4 (좌측면도) 도면 1.5 (우측면도) 도면 1.6 (저면도) 도면 1.7 (평면도)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 디자인은 ‘G’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및 모양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선행디자인 1~3, 5~6, 8의 기재는 각 생략한다.

1) 선행디자인 4 (갑 제8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법: H경/ 네이버 카페 게시(I)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G 다) 도면: 별지 가.

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7 (갑 제13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법: J경/ 네이버 블로그 게시(K)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G 다) 도면: 별지 나.

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9 (갑 제15호증) 가) 공지일/ 공지방법: L경/ 네이버 카페 게시(M)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G 다) 도면: 별지 다.

항과 같다. 라.

심결의 경위 피고들은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