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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8나2075598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생활잡화 도소매업을,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창고 보관업, 물류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제1심 공동피고 C 이하 'C'라고만 한다

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3. 1. 원고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영업소 위ㆍ수탁계약 이하 '이 사건 영업소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포천영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영업소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영업소 위수탁 계약서 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

와 피고 B 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 업무를 위해 영업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화물의 집하보관분류배송 등의 업무 및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일체를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상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3. 2.부터 2013. 3. 1.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전 항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을은 각종 담보와 보험 등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송료의 납부 등 ① 을은 을이 집하하거나 배달한 화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