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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4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도 B에서 고기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2. 12.경 C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5. 6. 11. 혼인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D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하던 식당일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중 81회(연번 46, 47, 49, 68, 78, 79, 80 제외)에 걸쳐 합계 79,9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첨부 자료 포함)

1. 차용금증서,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현금 지급 부분은 수령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결혼 약속으로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목돈을 주식투자한 것이고, 당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먼저 현금 지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7. 2. 5.자 합계 9,6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피해자 작성의 핸드폰 캘린더의 메모, 피고인은 검찰에서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해서 집의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금 거래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