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4 2018고단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0:51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9세 )에게 “ 왜 외국인이 여기서 일해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