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단1023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예정지구 내 준주거지역 중 원주민생활대책으로 우선 공급되는 용지에 관한 수의계약 권리를 가진 자 중 일부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0. 2. 8.경 다음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래 사업의 도모 또는 사업부지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업무대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업무대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개요)

1. 사업명: G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2. 사업부지

가. 대지위치: F 예정지구 내 B1블럭 2필지

나. 대지면적: 2,708.40㎡

3. 건축계획

가. 연면적: 12,745.77㎡

나.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다. 용도: 근린생활시설 제3조(업무구분)

1. 피고들의 권리와 의무

라. 피고들은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조합결성 등 조합관련 업무 일체를 이 사업 종료 시까지 원고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조합결성이 완료된 후 이 사업에 관한 시공사, PF 금융기관, 설계사무소, 신탁회사, 분양대행사, 사업관리용역(PM)회사 등을 선정하거나 SPC설립 등을 할 경우 비슷한 조건이면 원고에게 우선권을 준다.

마. 피고들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각 조합원에게 500만 원(이후 200만 원으로 감액)을 조합비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의 자금을 사용한 후 조합결성이 완료된 때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바. 조합비는 이 사업에 관한 시공사, PF 금융기관, 설계사무소, 신탁회사, 분양대행사, 사업관리용역(PM)회사를 피고들이 선정하거나 SPC설립 등을 피고들이 선정한 자가 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하고, 원고가 선정하거나 원고가 선정한 자가 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