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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법원은 2011. 7. 14. 피고인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 한국자산신탁’ 이라 한다 )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 행위 취소 사건( 대법원 2009다52601 사건 )에 관하여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그날 공인 중개사 I에서 위 사실을 알렸는데, I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면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판시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제대로 사용하게 해 주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당연히 고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