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시정조치불인정처분취소청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처분취소청구 부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익산시 B 외 9필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하여 2016. 8.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1.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위 건물 1층 중 일부 면적[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000㎡,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C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 면적을 제외한 1층 공실 부분 지상에 진열대 등을 놓고 영업을 한 것이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 다. 원고가 1차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 원고는 2차 시정명령 기한인 2017. 1. 13.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10.까지로 시정조치 이행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C는 2017. 1. 31. 시정조치의 이행으로, 1층의 중앙 부분을 다시 공실로 비워 놓은 채 진열대를 벽면 쪽으로 재배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라 한다
.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시정명령 이전 및 이 사건 시정조치 이후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2016. 11. 시정명령 이전 2017. 2. 시정조치 이후
라.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1층 전체 1,760.29㎡(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면적’이라 한다)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건축법 제7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