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17:09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이 작성한 각 단속 경위 서의 기재 및 위 두 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을 하던 중 앞 쪽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았고 그 오토바이의 동선을 따라서 뒤쫓아 갔더니 빌라 앞에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었으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빌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 인정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F’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것으로 그 당시 10대 내지 15대 정도의 오토바이가 제주 시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다른 ‘F’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② 그 당시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 그 사이에 있었던 건물들, 오토바이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보이지 않았던 시점 등에 의하면, 위 두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했던 오토바이를 한 번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 추격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③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람의 체격이 피고인과 비슷하고 손잡이 부분에 비닐 봉지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으나, 그러한 증언만으로는 등록 번호판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동일성 식별이 가능한 특정 정도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