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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2고합135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판시 2012고합1450 사건의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이유

판단요약공소사실 판단 사건번호 요지 죄명 해당 피고인 12고합1356 납골당 허가 로비 명목 U으로부터 3,000만 원 수수 변호사법위반 A 유죄 12고합1450

1. 검찰 로비 명목 C로부터 1,650만 원, 4,000만 원 편취

2. 검찰 로비 명목 C로부터 1,940만 원 편취

3. 변호사가 아니면서 47회 걸쳐 134,597,360원을 받고 법률사무 취급(피고인 B 단독범행) 변호사법위반, 사기 A, B 일부 유죄 (1항 4,000만 원 및 3항 유죄, 2항 무죄, 1항 1,650만 원 이유 무죄) 13고합439 봉안증서 담보로 V으로부터 12억 7,000만 원(2007. 2. 28.경), 12억 원(2007. 9. 18.경) 각 편취 특경법위반 (사기) A, C 유죄 13고합447

1. V에게 조경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9억 2,200만 원 미지급

2. 조경공사 발주 빌미로 2억 원 편취(피고인 D 단독범행)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A, C, D 유죄 13고합457 W, X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3,068,650,111원 미지급 특경법위반 (사기) C 유죄 13고합458 봉안증서 담보로 T으로부터 2억 1,160만 원 편취 사기 A, D 유죄 13고합500 변호사가 아니면서 500만 원을 받고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법위반 B 유죄 13고합502 Y을 8,000만 원 횡령하였다고 무고 무고 C 유죄 13고합754 A을 8억 3,000만 원 횡령하였다고 무고 무고 C 유죄 13고합871 봉안증서 담보로 Z 기망하여 AA이 3,200만 원 교부받게 함 사기 A 유죄 14고합435 봉안당 설치 허가 조건으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B으로부터 4억 1,000만 원 편취 사기 C 유죄 15고합39

1. 공범들과 공동하여 AC 등이 점유하고 있는 납골당 건물 침입

2. 공범들과 공동하여 AC에게 상해 가함 폭처법위반 (공동주거침입),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C 유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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