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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23]

1.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7. 중순 19: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3,000원 상당의 만두 1그릇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나. 같은 달 23. 23:00경 같은 동 F 인근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다. 같은 달 28. 20:35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태알탕 1그릇, 아귀탕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라. 같은 달 29. 20:00경 같은 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 반 마리, 소주 2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마. 같은 달 31. 22: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킨 반 마리와 소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7. 중순 19:00경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위 ‘E’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