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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4고단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 1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7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6. 13: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발로 식탁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