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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916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F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이후 C에서는 대표이사 법인 인감을 재경 팀에서 보관하면서 필요시 이를 날 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가 F 명의의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F 명의의 이사회의 사록 1 부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 명의로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하는데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의 채권자들은 투자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F에게 C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F은 2015. 1. 27.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F은 2015. 2. 말경 대표이사 사임 서를 제출하였으나, C에서 사임 등기를 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 작성 당시인 2015. 3. 경까지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② F은 검찰에서 “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사임 등기를 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C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신이 C의 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사임 등기를 빨리 해 주던지, 아니면 사정상 대표이사로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