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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4. 7. 17. 21: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51세)를 우연히 만나 아는 척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C(53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 A는 귀가하여 아들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위 장소로 찾아 가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감아 졸랐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 B(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의 처 H는 피해자 A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B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