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20:24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마포 대교 북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영치 번호판 수령자 조회, 주민등록 표 (A),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