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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제 2 원 심: 징역 8개월) 은 각각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자, 이에 피고인이 각 항소했으며, 이 법원은 이 두 항소 사건의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피지 않은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 ㆍ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각 배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에 따라 성폭력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