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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8:40경 서울 양천구 B, C에서 피해자 D(79세, 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1. 18:40경 서울 양천구 B, C에서 피해자 D(79세, 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2017. 10. 21. F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그날부터 2017. 10. 26.까지 6일간 입원하였고, 2017. 11. 18. 위 병원의 의사 G으로부터 ‘가슴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어깨의 타박상’ 병명으로 치료기간이 2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