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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3655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배당요기의 종기”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부터의 “라. 피고의 ③ 항변에 대한 판단” 중 제7면 제18행의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부터 제8면 제2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우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인정사실,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하수급인인 O의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7556 사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지급명령이 원고와 C 사이의 통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5. 30.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P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초과 배당받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7041 사건). 그러나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P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구한 금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