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튀어나와서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급 브레이크를 밟다가 옆으로 넘어져 다쳤을 뿐이지 피해자와 자전거가 부딪친 바 없고, 설령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계단에서 내려와 자전거도로( 폭 약 1.8 미터 )를 횡단하여 인접한 인도( 폭 약 2.1 미터) 로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탄 자전거와 부딪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처럼 계단에서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 진행 방향의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계단을 내려와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면서 주변에 다가오는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