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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51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길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지알시(이하 ‘지알시’라 한다)의 하도급관계 등 1) 피고 회사는 2010. 2. 9. 지알시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울산세관 체육관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제1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51,4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토공사(이하 ‘제2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54,815,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25. 제1하도급 공사대금을 472,439,000원, 제2하도급 공사대금을 268,015,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2. 11. 지알시에게 제1하도급공사의 선금 136,000,000원 및 제2하도급공사의 선금 8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하도급대금 직불 1)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피고 회사 및 지알시와 사이에 2010. 2. 23. 지알시에게 제1, 2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0. 11. 26. 제2하도급공사의 변경된 공사대금을, 2010. 12. 27. 제1하도급공사의 변경된 공사대금을 각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지알시에 제1, 2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1> (단위: 원) 공종 기성금 준공금 합계 2010. 6. 1. 2010. 6. 30. 2010. 9. 17. 2010. 11. 3. 2010. 12. 30. 제1하도급공사 153,713,600 154,680,000 3,300,000 11,725,000 13,020,400 336,439,000 제2하도급공사 75,991,500 418,000 25,766,500 80,839,000 183,015,000

다. 지알시와 원고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지알시는 원고와 사이에 2012. 7. 16. 지알시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0,0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알시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