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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6 2013고단52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으로부터 2011년 고흥마늘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부담금을 확보한 것처럼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잔액증명서를 만든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거래업체에 되돌려 준 다음 그 잔액증명서를 고흥군청에 제출하고, 자부담금으로 거래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고흥군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인 금융기관 명의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행받기 위해 2011. 2. 22.경 공사업체인 유한회사 금탑공조산업 대표 E를 통해 그의 지인인 F로부터 401,200,000원을 빌려 D 명의 농협 계좌에 401,200,000원을 입금시킨 후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 명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11. 2. 23. 401,2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F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마늘 가공시설 실행계획서’ 등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소재 고흥군청에 제출하여 마치 자부담금 399,000,000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흥군수로부터 2011. 6. 1.경 고흥마늘 가공산업 육상사업 보조금 597,000,000원(국비: 498,000,000원, 도비: 19,840,000원, 군비: 79,16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경 고흥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고흥군수에게 가공공장 신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른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