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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74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직장 어린이집 새싹 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 남, 3세), F( 남, 2세), G( 남, 2세), H( 여, 2세) 는 모두 위 어린이집 새싹 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5:54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보육하는 원생인 피해자 E가 친구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3.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범행장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교육하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래된 벌금 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