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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19누66318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 A는 M 토지 중 70㎡ 및 P 토지 중 85㎡, 원고 C은 T 토지 중 13, 원고 E는 V 토지 중 68㎡에 대하여 위 각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므로 ‘도로’가 아닌 ‘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재판장은 2019. 10. 1. 제1심 제10회 변론기일에 위 원고들의 같은 취지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보아 각하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18. 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문 기재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