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9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주 장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 2017년 - 2018년 C 전기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2017. 3. 1차, 같은 해
6. 2차 각 하도급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15,000,000원이고, 2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59,974,000원인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차 공사대금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차 공사대금 59,97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2차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관리차단비 15,290,000원, 운송비 2,7500,000원(개별화물 E), 4,400,000원(F회사 G), 3,520,000원(H회사, I), 11,330,000원(F회사 J), 1,760,000원(K), 렌탈료 3,190,000원(L회사), 노무비 3,060,000원, 기타 경비 14,674,000원 등 합계금 59,974,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97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