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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3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255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과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였고, 계속해서 체포하여 동행되는 과정에 증인은 C의 왼손을 입으로 물어뜯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C의 몸을 수회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바로 수갑 채워서 파출소로 데리고 갔을 뿐 피고인 B이 C의 몸을 수 회 때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을 때린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은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피고인은 공모ㆍ공동하여 2013. 2. 27. 17:20경 부산 사상구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범행제지 및 현행범인체포, 신병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사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왼손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고, B은 경사 C의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경위 F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찰과상 등을, 경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 부분에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013고정3255호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