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0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등록 없이 매도, 매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여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다수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